【STV 김민디 기자】지난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이나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다주택자'에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올해부터 이사 등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가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 자격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된다.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를 투기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보는 현행 세법 체계는 다주택자에게는 페널티를,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받아 본의 아니게 다주택자가 되면 혜택 대신 페널티를 받는 계층으로 전환되면서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다.
새 정부는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영구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보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즉, 상속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해도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1주택자 수준 과세를 적용받는 납세자를 3년 넘게 상속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더 나아가 1주택자가 귀농‧귀촌 목적으로 주말농장 등으로 쓸 농어촌 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해도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 수준으로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오는 3분기 안에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