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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상조모집인,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방문판매원에 포함돼…특수고용직 종사자 보험 적용



오는 7월 1일부터 상조모집인이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보험료율은 1.4%이며,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절반(0.7%)씩 부담하게 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9일 특고 고용보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다.

노동부의 개정안은 현행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이 중심이 되며, 12개 직종이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했다.

정부가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특수고용직 보호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조모집인은 방문판매원에 포함돼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특고 노동자는 노무제공 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 원 미만일 경우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특고 노동자가 월 보수 합산액을 신청하고, 이 금액이 80만 원 이상이면 적용받게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직(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은 하루 6만 6000원이다.

특고 고용보험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자 서둘러 도입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상조모집인들이 수당을 타내기 위해 이 회사 저 회사 옮겨 다니는 이른바 ‘메뚜기 영업’을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울 뿐더러 의무를 저버린 일부 얌체 노동자도 법에 의해 보호받기 때문이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일부 얌체 모집인 때문에 대다수 모집인과 업체들이 피해를 볼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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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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