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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日 정부,코로나19 사망자 관련 장례업자에 지침 하달

유족 장갑 착용 등 위생 철저

일본 후생노동성(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해당)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의 일환으로 3월 4일 홈페이지에 의료기관과 검사기관 종사자용으로 Q&A를 21개 항목으로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 중 장례부분만 발췌하면 <문 21항>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사망한 분의 시신을 운구 및 화장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인도할 때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제하로 질의하는 내용이 있으며 그에 대한 해설 식 답변으로 “의료기관 등은 시신이 신형 바이러스 감염증의 병원체에 오염되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도 충분히 배려한 뒤 감염확대방지 관점에서 시신운구 및 화장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유의바람”이라는 내용을 게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후속조치를 위해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관련업종 종사자용으로 “시신 등을 모시는 분들에게”제하로 다음과 같이 게시하고 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돌아가신 분의 사체는 24시간 이내에 화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필수는 아니다.(감염증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 3항,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지정감염증으로 정하는 등의 정령 제 3조).
 
감염 확대방지 대책 상의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의 장례실시 등 가능한 한 유족의 의향 등을 존중하여 고인을 모실 필요가 있다.
 
사체를 운구하거나 화장장에서 화장할 때는 시신 감염을 막기 위해 사체를 전체적으로 덮는 비투과성 봉투에 수용하여 밀봉하는 것이 요망된다. 시신을 비투과성 봉투에 수용·밀봉 후에는 봉투의 표면을 소독해야 한다. 유족 등의 의향도 배려하면서 최대한 그 상태대로 화장하도록 노력해야한다.
 
또 시신을 운구할 때 시신이 비투과성 봉투에 수용, 밀봉된 경우에는 특별한 감염방지 대책이 필요 없으며 유족 등이 시신을 이송하는 것도 무방하다.
 
한편 지속적으로 시신 수습 작업 및 화장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이 얼굴에 묻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직포 마스크, 눈의 방호장비(페이스실드 또는 고글)를 사용하기 바란다. 의복에 대한 오염을 피하기 위해 일회용 긴팔 가운 착용이 요망된다. 또한 이 기구들이 오염된 경우에는 1회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게 폐기하고 재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화장에 앞서 유족 등이 시신을 직접 만지길 원할 경우, 유족 등에게 장갑 등을 착용해 주는 것이 요망된다.
 
만일 사체의 체액 등으로 오염된 경우 등 소독을 실시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소독에 사용하는 약품은 0.05~0.5%(500~5,000 ppm)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깨끗이 하거나 또는 30분간 담구어, 알코올(소독용 에탄올, 70v/v% 이소프로판올)로 청소하거나 30분간 담구어 두도록 하되, 소독법은 소독약을 충분히 적신 천이나 종이 타올 등으로 해당 부분을 골고루 닦는 방법이 좋다. 소독제의 분무는 불완전한 소독이나 바이러스가 날아오를 가능성이 있어 권장하지 않는다. 또한 가연성이 있는 소독약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화기가 있는 장소에서 실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손 씻기 위생은 감염방지 대책의 기본이며, 사체에 접촉하거나 소독조치를 취했을 경우 등에는 장갑을 벗은 후 흐르는 물·비누에 의한 손 씻기 또는 속성으로 건조되는 마찰식 소독용 알코올 제품에 의한 손 씻기 위생을 실시해야 한다.
 
혈액 등의 오염에 대해서는 0.5%(5,000ppm), 또 명백한 혈액오염이 없는 경우에는 0.05%(500ppm)를 사용한다. 또한 혈액 등의 오염에 대해서는 디클로루이소시아누르산나트륨 과립도 효과적이다.
 
후생노동성의 위의 업무 하달 관련 동경도를 비롯한 각 지방의 도도부현 등 행정기관에서는 지난 11일 정부의 방침 통달이라는 형태로 각 산하기관에 하달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관련 업무를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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