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호근 기자】=개그맨 이혁재(40)가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해 피소 위기에 처해있다는 설에 관해 해명하고 나섰다.
이혁재는 “2,000만 원 상당의 사무실 사용료가 밀린 것은 사실이지만 고소를 당한 것은 아니다. 해당 공공기관과 통화해본 결과 사실무근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2011년 6월 행사 대행업체 에이치에이치컴퍼니를 설립한 이혁재는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이 위탁 관리하는 문화컨텐츠산업지원센터에 입주했다. 문화컨텐츠산업지원센터는 문화컨텐츠사업을 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사무실을 빌려주는 등 지원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이다.
이혁재는 “사업 직후 사무실 사용료를 제때 내지 못해 지난해 하반기 사무실 퇴거 통보를 받았다. 갚지 못한 사용료를 돌려주기 위해 센터 측과 꾸준히 논의해왔다”며 “센터 측이 사정을 이해해줘 강제퇴거 당하지 않았다. 2주 전 사무실을 완전히 비운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나 같은 유명인이 돈을 떼어먹고 도망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돈을 갚기 위한 계획을 센터 측에도 충실히 설명했다”면서 피소설이 흘러나온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은행대출금 5,000만 원을 갚지 않아 신용보증기관이 대납했다는 설에 대해서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사업 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렸고 아직 갚지 못한 것은 맞지만, 신용보증기관이 내 빚을 대신 갚았다는 이야기는 사실무근이다. 누가 왜 내 빚을 갚겠느냐”고 설명했다.
root2-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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