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호근 기자】=12일 서울남부지법에는 시청자들이 MBC를 상대로 낸 탤런트 이미숙(53)에 대한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
시청자들은 MBC가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연예인들의 출연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이미숙의 이름을 뺐다는 것을 이유로 “이미숙을 출연금지 명단에서 제외해 연말 방송사 시상식 등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계속 하도록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뜻을 같이하는 수많은 시청자를 대신한다는 이들 10여 명은 “이미숙은 17세 연하남과 스캔들이 있었고,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 당시 젊은 신인배우인 고 장자연을 이용했다”며 이미숙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이미숙의 전 매니저 유 모 씨가 최근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과 이미숙이 형사 고소돼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 ‘17세 연하남 사건’을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한 점, 허위사실이라고 형사 고소했지만 경찰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힌 점, 이미숙이 ‘장자연 문건’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의심된다고 법원이 밝힌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30~70대로 구성된 이들 시청자 가운데 한 명인 이 모(57) 씨는 “이미숙은 부적절한 불륜 관계를 유지했고, 장자연 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의혹의 대상이다. 공갈미수 등 혐의로 계속 조사받고 있음에도 이런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미숙을 방송에 출연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청자들은 이미숙이 지속적으로 TV에 출연하면서 “안 볼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물의를 빚은 연예인이 방송에 계속 출연하면 준법의식과 경각심을 사라지게 해 어린 시청자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숙은 MBC TV 일일드라마 ‘빛나는 로맨스’와 수목드라마 ‘미스코리아’ 출연을 앞둔 상태다.
root2-kr@hanmail.net
www.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