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호근 기자】=배우 류시원이 아내를 폭행‧협박하고 위치 추적한 혐의 등에 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류 씨의 항소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종언)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벌금 700만 원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부관계에는 신뢰가 중요함에도 아내를 믿지 못하고 GPS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등 아내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했다. 류 씨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도 1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류 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뿐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상대방 탓만 하고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한다면 가정이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류 씨가 남편과 아버지로서 충실했는지, 아내를 인격체로 존중했는지, 8개월 된 아이를 고려해 문제를 조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등에 대해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충고를 덧붙였다.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내가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인 GPS를 몰래 부착하고, 아내의 스마트폰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패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위치를 추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류 씨는 이와 함께 2011년 8월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아내를 협박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류 씨는 불법 위치추적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폭행 혐의는 전면 부인했지만 이를 심리한 1심은 류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폭행과 협박의 정도, 위치추적장치 설치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벌금 700만 원을 내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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