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호근 기자】=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권정훈)는 유명 여성 연예인의 사적인 사진을 빌미로 가족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자동차딜러 윤 모(36) 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연예인 매니저 황 모(29), 이 모(29)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윤 씨 등은 지난 4~6일 연예인 A씨의 부친을 상대로 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넘기는 대가로 4억 원을 요구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협박하고, 현금 1,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다.
조사결과 여배우의 디지털카메라에서 4~5년 전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 16장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옮겨 저장한 매니저 이 씨가 같은 소속사 매니저인 황 씨, 지인 윤 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 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대포폰을 이용해 A씨 부친의 휴대전화로 사진파일을 전송하며 “사진을 총 20장 갖고 있는데 장당 2,000만 원씩 총 4억 원을 주지 않으면 기자들에게 넘길 테니 알아서 하라”고 협박했고, 이후 택시기사를 통해 사진파일이 담긴 USB를 넘겨받은 A씨의 부친은 실제로 사진이 유포될 것을 걱정해 윤 씨 측에 현금 1,000만 원을 송금했지만, 윤 씨 일당은 추가로 돈을 요구했다.
그러나 택시 기사에게 USB를 전달하는 모습이 동영상에 고스란히 찍히면서 신원을 알아챈 A씨 가족의 신고로 이들의 범행은 들통 났다.
A씨는 이전 소속사와 계약이 만료될 즈음 사진을 빌미로 이 같은 협박을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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