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호근 기자】=영화배우 백윤식(66) 씨가 연인이었던 방송기자 K씨를 상대로 2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는 백 씨와 아들인 백도빈(35)‧서빈(29) 씨 등 3명이 K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지인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 만나 30세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그해 6월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한 백 씨와 K씨의 교제 사실은 지난 9월 언론을 통해 공개됐으나 곧 결별소식이 전해졌다. K씨는 각종 인터뷰를 통해 ‘백윤식에게 20년 된 여자가 있었다’, ‘백윤식의 자녀들과 갈등이 깊었다’, ‘아들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논란을 키웠다.
백 씨 측은 이후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를 통해 “최대한 대응을 자제하려 했으나 K씨의 무책임한 모습에 모든 믿음을 상실했다며, 모든 자료를 제출해 법적 판단을 받을 것이라 밝혀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백 씨 측은 K씨에 대한 민사 소송에 더해 형사 고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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