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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news

日 장례없이 떠나는 무연고 한 해 사망자 3만2천명

  • STV
  • 등록 2017.02.17 09:10:01

日 무연고 사망자 한해 3만2천명…韓 통계도 없어
노인 급증에 무연고 사망·고독사에 대책 마련 시급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자리에 누군가가 내 옆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누구에게나 있다. 홀로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것은 생각하기 싫은 악몽이다. 하지만 이 악몽을 겪는 사람들은 세상에 분명히 있다. 이른바 무연고 사망자들이다.

 

핵가족과 1인 가구가 확산되면서 무연고 사망자들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한 세대 이전의 대가족 제도에서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외로운 죽음'이다. 

 

물론 무연고 사망자가 반드시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다. 가족 간의 불화로 집을 뛰쳐나오거나 연로한 배우자의 사망으로 후에 사망하는 경우에도 무연고 사망자가 될 수 있다. 누구도 그 사람의 임종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외로운 죽음이라 할 수 있다.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지자체는 절차에 따라 장례 없이 바로 화장(火葬)된다. 생을 정리할 때도 외로웠지만 마감한 후에 떠날 때마저 외로운 무연고 사망자의 뒷모습은 안쓰럽기 그지 없다.

 

일본에서는 2010년에 NHK에서 발간한 『무연사회』라는 책이 큰 화제가 됐다. 가족이나 친지 등과 연락이 끊겨 혼자 살다 혼자 죽는 사회를 고발한 책이었다. 현장에서 신원 혹은 연고자 확인이 안 되는 죽음이 일본에서 전국적으로 3만2천명에 이르렀고, 이를 NHK특별 취재팀이 '무연사회'라고 이름붙인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무연고 사망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었다.

 

▲사망 후 약 10여일이 지나 친지들의 사체인수포기에 따라 한 비영리단체에서 사랑의 장례식을 치뤄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비영리단체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의 대리상주가 되어 고인의 장례를 치러주고 있다. 사회에서 고립된 채로 살아온 사람들에게도 세상과 작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마련해주기 위함이란다. 망자(亡者)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무연고 사망자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

 

무연고 사망자들은 재정적인 문제와 가족간 불화 등 다양한 이유로 사회에서 고립된 채 살아간다. 

 

사망 후에도 신원 확인이나 연고자 확인이 쉽지 않다. 어렵게 연고자와 연락이 닿은 경우에도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지자체에서 화장을 한다.

 

무연고 사망과 비슷하게 여겨지는 고독사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고독사는 주로 홀로사는 노인들에게서 발생한다. 노인들은 지독한 외로움을 호소한다. 한 노인은 "(자녀들) 있어도 걔들도 살기 어렵고 오지도 가지도 않는다. 외로워서 살기 힘들다. 병나 죽겠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노인들을 제대로 돌보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은 턱없이 부족하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경찰이나 일부 지자체가 문안 순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약한 실정이다.

 

무연고 사망이나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관심과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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