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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news

뻔뻔한 예다함,고객 8471명 해약금 5억3천 떼먹어

  • STV
  • 등록 2016.09.12 09:14:25

뻔뻔한 예다함 8471명 해약금 5억3천만 떼먹어

2014년 3월2일부터 지난해 10월31까지 2년 동안

 

 

 

 

 

국내 각종 수상을 독식하다 시피하는 예다함이 공정위에 의해 결국 자사 상조회원 8400여명의

해약환급금 5억3천여만원을 2년동안  떼먹은 것으로 밝혀져 대 망신을 당했다.자료 예다함 홈피

 

 

신뢰와 정직의 기업(?) The-K예다함상조(대표 김형진)가 2년 동안 자사 고객 8471명의 해약 환급금 5억3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위원장 정재찬)로부터 과태료 200만원 제재 처분을 받아 망신을 당했다. 공정위 제3소회의(의장 겸 위원인 김성하, 김석호 위원, 신동권 위원)는 지난 7월8일 더케이예다함상조(주)에 대해 고객들의 해약환급금 5억3700여만 원과 지연 지급이자를 상조 계약자들에게 지급할 것을 의결했다. 소회의 주문에 의하면 예다함은 자사 소비자들에게 미지급한 5억3700여만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날의 3영업일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2016년 1월24일까지는 연 20%,2016년 1월25일1부터 실제 지급일까지는 연 15%의 이율로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또 예다함은 상조회원이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가 지연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더불어 예다함은 과태료 200만원을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이내에 국고에 납부하라고 주문했다. 예다함이 8400여명의 자사 상조회원들에 대해 상조업 중 가장 민감한 부분인 해약환급금 5억3천여만 원을 2년 동안이나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는 것은 예다함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조업계 전체에 대한 엄청난 불신을 초래했다. 이번에 해약금 미지급 관련 상조업체 3곳 중 두 곳인 동아상조(2015년 2월24일 등록취소)와 삼성복지상조(2014년 9월16일 폐업)는 이미 소회의 결정이 의미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최근 해약금 미지급과 관련 일부 상조업체들의 공정위 제재가 있긴 했지만 이번 예다함처럼 회원 8400여명과 해약환급금도 무려 5억3천여만 원을 2년이 넘도록 해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그 규모면에서도 상조업계 최초 최대 회원과 최대 금액이다. 그동안 예다함은 설립초기부터 지금까지 줄곧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예다함상조는 총자산 27조원의 국민공익기업인 한국교직원공제회가 45년 복지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최대 규모 자본금 500억 원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상조회사임을 내세웠다. 또한 국내 유일 제1금융권 3개 은행(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과 할부거래법상 소비자보전계약을 체결하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상조회사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왔다.

 

이번 공정위의 예다함에 대한 처분은 상조업계도 상당히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B상조 A대표는 그동안 예다함상조가 겉보기와는 달리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불법을 저질러 왔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며 예다함도 결국은 타 상조회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으로 확인된 셈 이라고 말했다. 자신들만이 상조시장에서 타 상조회사들과 차별이 엄청나게 있는 것처럼 과대포장으로 상조영업을 해 온 것은 물론 누구나 다 시행하고 있는 납입금 안전시스템, 페이백, 만기납입 후 해약 시 100% 환불 등을 예다함의 전매특허처럼 마케팅에 접목을 해 왔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끼워 팔기 방식의 상조영업을 최초로 한 곳도 바로 예다함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230여개의 상조업체 중 예다함상조의 상품가격이 최저 36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타 상조회사들의 상조상품과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국내에서 제일 고가의 상조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셈이다. 예다함은 또 대외적인 이미지 쇄신을 위해 각종 수상식에도 남다른 실력을 선보이고 있다.2016년 8월엔 한국소비자웰빙지수 장례서비스부문 1위로 선정되었으며 9월초엔 한국경제가 주최하는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수상도 거의 독점 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렇듯 상조업계에서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으로 상조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 그 안을 살펴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자본금 500억 원의 상조법인이 고작 고객선수금 1700여억 원에 불과하고 회원역시 자신들 주장대로 34만여 명(2015년 10월 기준)정도이고 매출액 235억 원에 당기순이익은 27억 원으로 그야말로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번에 공정위가 예다함에 대한 위법성으로 판단하게 된 상조상품은 예다함480 상품으로 2014년 3월 2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의 2년 동안 총 97,277건을 소비자들과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계약 건 중 8,471건에 대하여, 해약환급금 총 581,204,313원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43,499,490원만 환급하고 나머지 537,704,823원을 환급하지 않은 것이 적발된 것이다. 예다함은 이 사건 상품의 경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약환급금 산정방식에 따라 대금을 환금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르면 정기형은 총 계약대금을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월별로 균분하여 납입하는 형태를 말하고 그 이외의 것을 부정기형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 사건 상품은 총 계약대금 480만 원 중 대금 240만 원을 월별로 균분하여 납입하나 나머지 대금 240만 원을 일시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또한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가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의 경우 납입금 누계의 85%를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납입금 누계의 15%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영업 관리 비용 등의 위약금을 보존하도록 규정한 것이 법 제25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결국 예다함은 이 상품을 개발․판매(2014년 3월2일부터 판매)하기 전인 2011년 9월 1일부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가 이미 제정․시행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예다함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소회의가 결정한 것이다.

 

이에 소회의는 예다함상조가 약 5억8100만 원의 해약환급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4300여만 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5억3800여만 원은 환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해약환급금과 지연배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이미 폐업한 삼성복지상조와 등록이 취소된 동아상조는 공정위의 수차례 경고에도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다 결국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예다함이 이번 해약금 미지급 사건으로 인해 아직까지 어떤 입장을 내 놓은 것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상조시장에서 예다함이 차지하고 있는 이미지나 신뢰를 생각 하면 예다함은 상조업계로부터 비난받아 마땅하다. 온갖 특혜를 다 누리면서 자신들만이 상조업을 제대로 경영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급기야 상조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해약금 5억3천여만 원을 자사 고객 8400여명으로부터 떼먹은 것은 향후 상조역사에 오랫동안 회자될 내용이다. 예다함의 고객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김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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