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1분기 폐업,등록취소,말소9개사
상조업체 2015년 3분기 말 이후 신규 등록 없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이하 공정위)는 2016년도 1/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변경된 주요정보 현황을 공개했다.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부도·폐업, 등록 취소·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과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대표자 관련 변경사항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호, 대표자, 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해당 변경내용은 공정위 누리집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www.ft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보면 2016년 1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23개 사이며, 해당 업체에서 총 42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
<자료출처:공정위>
*폐업이란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폐업을 의미(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자 등록 폐업과는 무관함)
<분기별 폐업 및 등록 취소·말소 상조업체 및 신규 등록 상조업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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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공정위>
폐업·등록 취소 등 해당 기간 중 9개 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되었으며,지난해 같은 분기 6개 사가 폐업 ‧ 등록취소된 것에 비해 50% 증가했다.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한 업체는 5개 사이고 업체 명단은 ㈜낙원종합상조, ㈜대신장제문화산업, 삼원라이프㈜, ㈜온누리, ㈜경남상조 등이다.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3개 사 아름다운라이프㈜, ㈜제일상조, ㈜샤론엠파이어 등이고 등록 말소된 업체는 1개 사 ㈜대천명으로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사유(폐업,등록 취소 등)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맺은 지급 의무자(은행,공제조합 등)로부터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2015년 9월 이후엔 신규 등록을 새롭게 한업체는 없으며, 지난해 3분기 말 이후 새롭게 상조업을 등록한 업체도 없었다.이는 2015년 7월 24일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상조업체가 건전한 재무 구조를 갖추도록 등록 요건(자본금 3억 원→15억 원) 등을 강화한 것이 신규 등록에 영항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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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공정위>
상호·대표자·주소 등 23개 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은 42건이 발생함.
일부 상조회사의 경우 회원이 납부한 회비를 선수금 보전 기관에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이 경우 누락된 회원은 업체 폐업 등으로 인해 피해 보상이 진행될 때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따라서 상조회원은 본인이 납부한 회비 누계액을 선수금 보전 기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공정위 누리집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란에서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 기관을 확인한 후 해당 기관 누리집 검색과 전화를 통해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제조합의 경우 누리집상에서 납입 내역 조회를 통해 검색 가능하며, 은행 예치나 지급 보증의 경우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최근 선수금 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보전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선전물 등을 배포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장례 ‧ 혼례를 위한 용역 제공과 관련된 대금을 받는 계약이다.따라서 이 외에 여행, 줄기세포 보관, 어학 연수 등을 위한 대금 납부는 선수금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료출처:공정위>
소비자는 가입 전 해당 상품이 선수금 보전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보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향후 피해 발생 시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는 법인을 믿고 거래하는 소비자에게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소비자가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공정위 누리집에서 해당 사업자 검색을 통해 주요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정보공개와 관련 기대 효과 ‧ 계획은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려 상조업체에 대한 정보 인식을 높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소비자들이 상조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사실 등을 알게 된 소비자들이 적극 나서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공정위는 분기별로 상조업체 등록 변경 사항을 취합한 후 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자료출처:공정위>
<자료출처:공정위>
이번에 발표된 상조회사 1분기 폐업,등록취소,말소9개사를 분석해 보면 4개사는(주) 온누리를 비롯한 4개사는 자진 폐업했고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곳은 (주)아름다운라이프 등 5개사이다.이는 2016년 1월25일 개정된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에 상조업계에 변화 치고는 적은 숫자라고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특히 '은행권 상조회사들이 아직도 개정 할부거래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해 보인다'며 우려했다.
또한 할부거래법 신규등록은 개정된 할부거래법 이전부터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것은 금융결재원의 은행자동이체(CMS)의 조건이 까다로운 이유 때문에 신규등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시각도 있다.공정위의 이번 발표에 대해 개정법 시행 후의 발표라 많은 상조인들이 걱정했던것도 사실이다.최근 상조업계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마케팅도 조직영업에서 탈피 다양한 방법의 영업이 선보이는 등 업종 전반에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