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
등록 취소업체는 6개사(주)광일라이프,㈜아산라이프,하나웰페어앤컴퍼니(주),장수모아종합상조(주),㈜예조, ㈜신한라이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 추진 일환으로 2015년도 3/4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주요정보 변경현황을 공개했다. 지난 7월초 할부거래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에 상조업계가 급격히 변화하는 조짐이 일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해 공정위가 발 빠르게 상조회사들에 대한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부도·폐업, 등록 취소·말소, 신규 등록 관련 변경과 자본금,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관련 변경 그리고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 우편 주소·대표자 관련 변경사항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호, 대표자, 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해당 변경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info/bizinfo/installmentList.js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정보사항의 변경을 검토해 보면 2015년 3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38개 사이며, 해당 업체에서 총 53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이번 변경사항(폐업*·등록 취소 등)은 해당 기간 중 9개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되었으며, 1개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새롭게 등록하였다. 폐업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폐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자 등록 폐업과 무관하다. 이번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한 업체는 3개 사로 [(주)실버뱅크, ㈜클럽리치홀딩스, ㈜센텀종합상조] 등이고 등록 취소된 업체는 6개 사[(주)광일라이프, ㈜아산라이프, 하나웰페어앤컴퍼니(주), 장수모아종합상조(주), ㈜예조, ㈜신한라이프 등으로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인 상조회사들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사유(폐업, 등록 취소 등)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맺은 지급 의무자(은행, 공제조합 등)로부터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부거래법에 명시하고 있다. 신규로 등록한 1개 사[(주)중앙고속]는 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는 별도로 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 해당 기간 중 자본금과 관련하여 2건 우림라이프(주), 모던종합상조(주),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2건 더케이예다함상조(주), 우리상조(주)]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더케이 예다함상조(주)는 기존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나, 3분기 중 농협과 추가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기타 상호·대표자·주소 등 해당 기간 중 24개 업체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39건이 발생했다.
최근 후불식 상조 상품임을 강조하면서 소비자에게 선불식 상품을가입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되며 서비스 행사 시점까지 대금을 2회(행사 발생 시 지급하는 대금 포함) 이상 지급하는 경우는 선불식 할부 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더불어 소비자는 계약 체결 시 대금 지급 조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고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피해 보상금 수령, 계약 이전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등록 취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일 폐업 ‧ 등록 취소되는 업체가 제3의 업체에 회원을 이관하면서 선불식 계약이 이전되었음을 알리는 경우, 소비자는 구체적인 계약 이전 내용 등을 문서로 확인한 후 계약 이전에 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대개구두 설명 등의 내용과 문서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로 2015년 3분기 중 주요 변경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보도자료/ ‘2015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상조업체에 관한 정보 인식이 높아져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공된 정보를 토대로 신고 불성실 업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여 관계기관(관할 시·도지사 또는 공정위)에 신고를 할 수 있는것도 참고하면 된다. 또한, 소비자들의 시장 감시 강화로 상조 사업자의 비정상적 거래 관행이정상화 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상조업체 등록 변경 사항을 분기별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김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