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공정위 상조시장 강제 구조조정
영세 상조회사들 퇴출위해 강력한 시행령 제정,
지난 7월6일 할부거래법률개정안(정부안)이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 되면서 상조업계가 대 혼란에 빠져들고 있어 향 후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이 안 되고 있다. 이번 개정법안 통과는 2012년 할부거래법제정 때보다 그 충격이 클 뿐 아니라 그동안 나름대로 제도권 안에서 상조업을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운영해 온 소규모 상조회사들 대부분이 시장에서 퇴출 될 위기에 놓여있다. 현재 223개 상조회사들 중 2014년도 외부감사를 받은 상조업체가 고작 38곳인데 그중에서 페업 된 2~3곳을 빼면 35개 업체가 외감 대상이다.
통계적으론 223곳의 상조회사 중 약 15%정도가 회사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75% 상조회사 대부분은 은행권의 고객 선수금을 예치하고 소비자보전계약을 체결한 영세한 상조업체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지난 6일 할부거래법률 개정안 통과는 상조시장에서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조회사들은 무조건 퇴출 될 수밖에 없는 법안 내용으로 되어 있다. 즉 현행 상조회사 설립요건 중 자본금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매년 외감 공시 후 상조업 주무부서인 공정위에 감사보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 등 그야말로 시행령 제정 이전에 이미 법률개정안 자체로도 대부분의 영세 상조회사들은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다.

상조시장에서 결국은 법에 의해 강제구조조정을 하는 셈인데 이는 엄청난 후폭풍은 물론 부담도 동시에 감안해야 한다. 폐업하는 영세 상조회사 회원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물론이고 이들의 사후 관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선 법안에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 결국은 애꿎은 소비자들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었다. 공정위가 양 공제조합 조합 회원사들의 폐업 시 회원들에 대한 사후 조치를 공제조합 조합사를 지정 그 회사를 통해 상조서비스를 해 주겠다는 정책은 이미 1년여의 실행 과정에서 실패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공정위가 이번 할부거래개정안을 국회에 여러 차례 제출하여 결국 통과시킨 이면에는 기존의 상조시장에 대한 불신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정 하에 강제적인 시장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영세한 상조회사들을 퇴출시키면 그동안 상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상조시장에 진출을 꺼렸던 대기업들이 대거 시장에 진입하여 상조업을 일대 변화시키고 공정위 역시 이들 대기업 군만 관리. 감독하면 편하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 법안을 통해 상조시장을 정리하려고 한 것으로로 보여 진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상조업과 관련 그동안 '대기업과 공기업 등에서 상조업 진출을 위해 많은 검토를 했으나 상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워낙 컸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한 경우도 상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또 '개정된 법으로 상조시장이 재편되면 당장 상조업에 진출할 수 있는 대기업도 있을 것'이며 '상조시장 진입에 대한 제약은 현재 전혀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재무구조가 확실한 기업이면 다 진출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상조업체 등록 요건 중 15억 원을 자본금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격이 있는 상조업체는 현재 10여개 정도뿐이다. 현재 3억 원의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하려면 매년 4억 원씩의 자본금을 증자하여 3년 유예기간 동안에 15억 원으로 맞춰야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상조업체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더 어려운 것은 자본금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공정위가 어떤 강력한 시행령을 제정할지는 모르지만 그나마 살아남을 몇 군데의 상조회사 마저 도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이번 할부거래법률 개정안은 상조업을 대기업들이 쉽게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역할을 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다. 상조업계는 법안 통과 후 모든 상조회사들이 향 후 상조시장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하고 있다. 영세 상조회사들 중 일부 재무구조가 튼실한 회사는 어떻게 할지를 몰라 다른 업체의 눈치만 보고 있다. 결국 상조시장은 대형화로 갈 것이 뻔한데 서로 이합집산으로 통합도 쉽지 않고 법안 요건을 갖추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래저래 영세 상조회사들만 어려워지고 있다.
<상조뉴스 김호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