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울산시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난 2일부터 식품접객업소에 성매매 불법성, 성매매피해상담소 연락처 등을 담은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성매매방지법’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들은 법률, 의료, 자활지원 등 다양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정작 성매매 피해 여성은 이런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일부 개정,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유흥주점)의 영업자는 게시물 크기 400×300mm 이상의 직사각형,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큰 글씨 60포인트, 작은 글씨 40포인트로 이상)로 해당업소 출입구 등 종사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성매매 불법성, 성매매와 관련한 채권 무효사항 내용을 적은 게시물을 부착해야 한다.
특히, 영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성매매피해상담소 (052-249-8297)와 여성긴급(국번없이 1366) 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게시물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 의무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 원에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는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게시물 부착 이행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오는 9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진벽 울산시 복지여성국장은 “많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상담과 신고를 통해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흥주점 영업자의 게시 의무를 적극 홍보하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www.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