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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결근 잦다' 해고에 사장 얼굴 흉기로···중국집 배달원 실형

  • STV
  • 등록 2017.09.27 09:12:38

【stv】= 술을 먹고 자주 결근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격분해 사장 얼굴을 흉기로 내려 찍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내려찍어 상처를 입혔다"라며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을 수도 있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이마에 길이는 7cm, 깊이는 근육까지 드러날 정도로 중한 상처를 입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김씨의 혐의를 특수상해 혐의로 인정했다.

 아울러 "김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어깨가 밀쳐지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5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7년부터 약 2개월 동안 서울 관악구 소재 한 중국집에서 오토바이 배달 전문 직원으로 채용됐다. 그러나 김씨는 자주 술을 마시고 출근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 직장에서 그만두게 됐고, 때때로 요청을 받아 오토바이 배달 일용직으로 근무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중국집 사장 A(56)씨의 요청을 받고 오토바이 1대를 배정받은 뒤 일용직 근무를 하게 됐다. 그는 같은달 지인들과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A씨에게 문자로 '사정이 있어서 출근하지 못하겠다. 다른 사람을 구하라'라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김씨에게 배정한 오토바이를 다른 직원을 시켜 중국집으로 되찾아갔다. 김씨는 이후 A씨에게 전화로 항의했고, A씨는 "나오기로 해 놓고 안 나왔으면 미안한 줄 알아야지. 여기 올 생각도 하지 마"라고 맞섰다.

 이에 격분한 김씨는 A씨의 중국집으로 찾아간 뒤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방에 놓여 있던 흉기로 A씨의 얼굴을 내리찍어 상처를 입혔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김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또 지난해 4월 서울 금천구 소재 한 술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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