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에서 현대건설이 제안한 7,000만원의 조합원 무상 이사비가 과도한 제안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며 현대건설측에 시정을 지시했다.
앞서 현대건설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에 한 세대 당 7,000만원의 이사비 지원을 제안한바 있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이사비 지원 0원을 제안하면서 갈등의 불을 지폈다. 문제는 GS건설은 지난해부터 사업 수주를 진행한 사업지에서 가장 많은 이사비를 제안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에서는 지난해 말 재개발 사업지(우동3구역) 수주전에서 5,000만원의 이사비 지급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반포주공1단지 이사비 지원이 ‘0’원을 제시해 ‘역차별 논란’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현대건설 측에서는 반포주공1단지 시공사 수주전에 참여하기 전부터 법률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모든 사항에 대해서 법리적 검토를 마쳤다고 밝힌바 있다.
현대건설의 제안서에 따르면 조합원들의 선택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들이 ‘무상 이사비’를 신청하면 관리처분 인가시 5000만원, 입주시 2000만원이 지불된다. 또, 무이자 대여 이사비 조건을 선택하면 이주시 5억원이 즉시 무이자조건으로 대여된다.
이번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일부 건설사가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제시한 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부산 등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다른 지역에도 이번 법률검토 결과를 적극 알리고,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과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