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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종교인 과세 '윤곽'···정기·정액 지급액 모두 과세

  • STV
  • 등록 2017.09.19 09:04:30

【stv】= 종교인에게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반면 심방사례비, 결혼식 주례비, 해외선교비 등 신도나 타 종교로부터 받는 사례비는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근로세득세처럼 세금을 매기돼 필요경비는 공제해 준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종교인 세부 과세기준안을 각 종단별로 배포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 과세기준안에 따르면 사례금의 명칭이나 지급 명목에 관계없이 종교인에게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과세 대상으로 분류했다.

 생활비, 상여금, 격려금 뿐 아니라 공과금, 사택공과금, 건강관리비, 의료비, 목회활동비, 사역지원금, 연구비, 수양비, 도서비 등이 포함된다.

 다만 목회활동비, 사역지원금, 접대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정산이 증명된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교단체가 직접 소유 또는 임차해 종교인에게 거처만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지만 현금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종교인의 20만원 초과 유지비도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종교인이 신도로부터 받은 사례비 역시 과세 대상에서 뺀다. 병원에 방문하는 심방에 대한 사례비, 결혼식 주례비, 학교에서 받는 강의료 등이 해당된다. 다만 학교에서 종교의식을 치르고 받는 사례비는 종교인 소득으로 과세 대상이다.
 
 정부는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와 동일한 세율(올해 6∼40%)을 적용하되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행법상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자동 공제하고, 2000만∼40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1600만원(2000만원 이하 구간)에 더해 2000만원 초과분의 50%(최대 2600만원)를 공제한다. 4000만∼6000만원 구간은 최대 3200만원, 6000만원 초과 구간은 3200만원에 더해 6000만원 초과분의 20%를 공제한다.

 연말 정산에서는 인적공제와 의료비 등 세액공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말부터 불교와 개신교 등 종교계를 잇달아 만나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관해 설명하고 종교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왔다. 추석 연휴 후에는 원불교 등 다른 종단도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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