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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의원발의 법률안도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 STV
  • 등록 2017.09.06 09:08:52

【stv】= 국가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의원발의 법률안에도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또다시 나왔다.

 이종연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 분석평가실장은 6일 KDI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으로 개최한 '규제 거버넌스의 동향과 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 실장은 규제영향평가와 관련한 주제 발표에서 의원발의 법률안은 사전 규제 영향 평가가 의무화 되지 않아, 규제 품질관리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규제영향평가는 새로운 규제가 생기거나, 기존 규제가 강화될 경우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사전에 분석해 불합리한 규제를 방지하려는 제도다.

 이 실장에 따르면 제19대 국회 기준 발의 법안의 94%, 가결 법안의 86%가 의원발의 법률안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는 이뤄지지 않아 규제개혁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의원발의 법률안에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한 해외사례를 찾기는 어렵다면서도, 외국은 규제영향평가 대상인 정부제안 법률안이 대부분을 차지해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의원입법도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지만, 입법권 침해 등의 이유로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상태다.

 니콜라이 말리셰브 OECD 규제정책디비전 국장은 OECD 전 회원국이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미 정책을 결정한 상태에서 형식상 따라야하는 절차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규제 사후평가를 의무화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용현 KDI 규제연구센터 제도연구실장은 '사후 평가' 세션에서 공무원이 규제를 신설할 유인은 상대적으로 크지만, 완화·폐지·개선할 유인은 작아 사후평가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기존 규제에 대한 사후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 실장은 그러면서 규제 사후평가를 의무화하고 결과에 따라 포상, 승진, 벌칙 등의 인사 조치를 취하면 유인이 제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필리포 카바시니 OECD 정책담당관은 규제비용의 총량을 관리하는 규제비용관리제와 관련, 한국에서 긍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사회적 편익이 큰 규제가 비용논리로 완화·폐지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해관계자 참여', '규제 감독' 등의 세션을 통해 연구결과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앞서 KDI와 OECD는 한국의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관리시스템의 제도와 실제 운영상 격차를 해소해야한다고 판단했다. 2년간의 공동연구를 수행해 이번 세미나에서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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