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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정부, 가상통화 감독 수위 높인다···본인확인·의심거래보고 강화

  • STV
  • 등록 2017.09.04 09:09:14

【stv 경제팀】= 정부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은행의 본인확인,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 규제 도입을 추진한다. 가상통화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이고 법적 규율체계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가상통화 거래가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관련 범죄와 소비자 피해가 빈발해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은행의 본인 확인과 의심거래 보고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이 발급한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이용자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은행이 가상통화 취급업자 이용자의 입·출금 거래시 자금세탁 행위와의 관련 여부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상통화를 활용한 해외송금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소액해외송금업 등록단계부터 송금방식(가상통화 활용여부 등)을 등록하고, 매일 한은에 거래내역 보고와 정산내역 기록·보관 등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상통화를 매개수단으로 활용하는 소액해외송급업자의 경우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해 의심거래보고와 실명 확인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가상통화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유사수신행위규제법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현행법상 가상통화를 금융업에 포함하긴 어렵지만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기존 유사수신행위 외 '가상통화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규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분증권·채무증권 등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해 자금을 조달(ICO)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통화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정부는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올해 말까지 유사수신·다단계 등 사기범죄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해킹 등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가상통화 취급업자 현황을 조사하고 공정위·검찰·경찰·국세청 등과 상시 공유하는 공동점검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분기별로 가상통화 관련 관계기관 합동 TF를 개최하고 매달 관계기관 실무점검회의를 개최해 기관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성격이나 인가 문제, 과세 문제 등 국제적인 공감대가 확립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 국제기구 등의 논의·규제 동향을 보면서 면밀히 분석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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