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은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소송과 관련하여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법원이 아직도 형식적 법 논리만을 가지고 판결한 것으로 금융소비자들의 기대를 무너뜨린 판결일 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판결은 “키코 등의 금융피해 판결과 같이, 또 하나의 금융사 편향적인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근저당권 설정비는 금융사들이 오랫동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출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켜온 대표적인 금융 수수료의 하나였다. 이와 관련하여 10여 년 이상의 분쟁과 정부기관의 시정권고나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거부해 온 금융권의 오만한 대응이 법원의 이번 판결로 보호를 받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금융피해자들과 같은 금융약자의 보호와 공정한 금융시장질서를 선도, 조정, 보호해야 할 법원의 시각이 과거와 같은 행태에서 변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사회전체적으로 상식과 보편적 시각 보다는 대립으로 몰아갈 수 있는 상황이 더욱 증가하게 될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금소원의 조남희 대표는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문제를 대표적인 금융 소비자의 문제로 보고 소송을 기획하며, 국내에서 대규모 공동 소송인 단을 모집하여 소를 최초로 제기했던 당사자로서 이번 판결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현재 10만 명 정도가 참여하여 국내 금융 사상, 국내 소비자 소송 관련 획기적 소송 사례로 기록된 사안에 대한 이번 법원의 판결이, 국내 소비자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노력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를 제공한 것이라며, 향후 다른 재판부 및 법원의 금융소비자 인식과 시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인숙 기자 news3@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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