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날(17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건 법률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결정을 연기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한 대행의 뜻인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당초 17일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재의요구가 가능한 기한이 21일까지라 차기 국무회의 개최 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대행은 거부권 행사를 미뤘고, 이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취재진 앞에서 “19일이나 20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6개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방 실장은 ‘국가재정 영향’ 및 ‘경제시스템 왜곡’ 정도를 고려해 각 소관부처 검토 결과를 토대로 19~20일 사이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여당과 대통령실은 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 관련 뜻을 전달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미룬 건 여야정이 모이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정협의체 구성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뭉니다.
일단 정부가 국정협의체 구성을 바라는 건 정치적 부담이 큰 건들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17일 정부로 이송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들에 대한 특검법 2건이다.
정부로서는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단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여야가 해당 안건들을 논의하면 좋겠다는 뜻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