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24년, 푸른 용의 해 갑진년이 저물어 간다. 본지는 2024년 상조·장례업계 10대 뉴스를 되짚어보고 새롭게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을 대비한다.<편집자 주>
【STV 김충현 기자】장례지도사 자격시험 도입은 장례업계의 숙원사업이다.
현행 제도는 시험이 없이 교육시간 이수형(300시간)으로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딸 수 있어 자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시간을 이수했다며 자격증을 발급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이에 장례업계에서는 장례지도사 자격시험을 도입하기로 총의를 모았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까지 제도 정비를 마치고 2025년부터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같은 계획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장례지도사 자격시험을 도입은 단순히 시험제도만 만드는 것으로 시행하기 어렵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장례지도사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 방식(교재 및 시험) 등을 총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법안 발의가 문제가 아니라 세부적인 사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점이 복지부의 행동을 어렵게 한다는 뜻이다.
더군다나 장례지도사 자격시험을 논의할 대상인 장례지도사협회도 두 개로 나눠져 있어 의견을 모으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장례업계 관계자는 A씨는 “한 번에 장사법 개정과 교육 방식, 시험 내용 등을 마련해서 가야하니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기한이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장례업계 관계자 B씨도 “내년도에 자격시험을 검토하고 공포해야 후내년(2026년)에 시행할 수 있을까 말까한다”면서 “장례지도사 교재도 새로 만들기 위해 입찰했는데 입찰조건이 안 돼서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