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주인이 사망하면 반려동물은 주인의 ㅇㅇ부터 먹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수습은 온전히 장례지도사의 몫이다.
요양병원에서 숨진 후 연락이 온 무연고 사망자는 그나마 다행이다. 사망 직후에 연락이 오기 때문이다.
문제는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한 지 한참이 지난 후 경찰이 발견할 때이다. 이때에도 경찰이 장례지도사에게 연락을 한다.
장례지도사는 좋은 싫든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수습해야 한다. 겨울이라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지만 여름에는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온 집안에 구더기가 들끓고요. 시신 부패가 진행돼서 차마 보기 힘들 정도예요.”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는 더 참혹하다. 먹이를 주는 주인을 잃은 반려동물은 참다못해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훼손한다. 생물의 생존본능이라 뭐라 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
연락을 받은 장례지도사가 시신 수습을 거부하면 경찰은 다른 장례지도사를 찾게 된다. 그리고 시신 수습을 거부한 장례지도사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좋든 싫든 ‘울며 겨자먹기’로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수습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 “꿈에 나오기도 하는데 떨쳐내기 힘든 경우도 있죠.”
기자에게 사정을 털어놓은 장례지도사들은 하나같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다. 하지만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상담을 시도해본 적은 없었다. ‘일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낙인이 찍힐까봐 두렵다는 것이다.
한 장례업계 전문가는 “장례업계 종사자들도 심리 상담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업계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면서 “장례업계 종사자들의 정신이 건강해야 산업도 올바르게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