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겠다”라고 선언했다.
예상 밖의 계엄선포에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가운데 국회는 4일 새벽 긴급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명, 전원 찬상으로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여 계엄을 해제하면서도 “거듭된 탄핵과 예산 농단 중지를 국회에 요청한다”라고 했다.
헌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선포된다.
국내에 마지막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건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할 당시 국내 혼란을 막기 위해서였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45년 만의 초유의 일이다.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국내외를 혼란케 했고, 환율은 일제히 치솟았다.
국민들은 국회 앞으로 몰려들었으며, 무장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위협했다.
기민하게 국회에 모여 계엄해제안을 가결한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면서 “국민과 함께 막겠다”라고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나 변경시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윤 대통령이 정상적인 심의를 거치지 않고 충동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제 윤 대통령은 정치적 후폭풍에 직면하게 됐다. 당장 “국방부 장관 해임”이나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나온다. 후과를 어찌 감당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