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위법행위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지난 18일 해당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대금을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장례 등 서비스를 공급받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계약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선불식 할부거래의 경우 소비자의 선수금 납입과 서비스 제공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을 보존 및 열람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위법행위 전반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공제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정안 제27조의4를 신설하는 등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 제출에 대해 상조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미 공정위가 징계 강도를 높인 상황에서 이중 제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앞서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거짓 감사보고서 제출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거짓 공시행위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또한 조사 불출석이나 자료 미제출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조사방해 시 5천만 원 이하 과태료라는 철퇴를 가하는 할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영업정지’ 제재안까지 등장할 경우 업계는 과도한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업계에 과도한 제재를 가할 경우 비즈니스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면서 “징계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