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돈봉투 의혹에 대한 비난여론이 큰 데다 이재명 대표까지 사과에 나서는 등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가결이든 부결이든 민주당은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다.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면 국민의힘(114명)과 정의당(6명)이 모두 가결에 표를 던진다고 하면, 민주당(167명)에서 30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두 의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된다. 당장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할 때는 영장은 기각된다.
앞서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부결한 바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상황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비난여론이 강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에는 무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