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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수완박 무효확인, 헌재서 기각…법무부 반발

활로 어떻게 찾을까…시행령 주목할 듯


【STV 김충현 기자】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입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를 기각했다.

헌재는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가결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다수 의견은 “청구인들은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제 출석해 개정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했다”면서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도 5대4로 기각했다.

다만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판단도 내렸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5대4 의견으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했다.

‘검수완박법’ 입법 중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이 ‘위장탈당’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헌재의 판단으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가 수포로 돌아가면서 법무부에는 비상이 걸렸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 권익 침해가 불가피해졌다며 즉각 반발했다.

한 장관은 ‘시행령’을 통해 우회해서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총리, 장관 등이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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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로 문빈, 자택서 사망…향년 25세 【STV 박란희 기자】아이돌 그룹 아스트로의 문빈이 지난 19일 숨졌다. 향년 25세. 2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문빈이 숨져 있는 것을 매니저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타살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문빈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날 공식 팬 카페에 공지사항을 올려 “아스트로의 멤버 문빈이 갑작스럽게 우리의 곁을 떠나 하늘의 별이 됐다”면서 “오랜 시간 함께해 온 아스트로 멤버들과 저희 판타지오 동료 아티스트 및 임직원 모두 너무나도 큰 슬픔과 충격 속에 고인을 마음 깊이 애도하고 있다”라고 알렸다. 이어 “유가족들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가족 친지들, 회사 동료들이 참석해 최대한 조용하게 치를 예정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스트로 멤버인 차은우는 비보를 접하고 미국에서 급히 귀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빈은 2009년 KBS2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아역배우로 활동했으며, 2016년 그룹 아스트로로 가요계에 데뷔해 메인댄서와 서브보컬을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