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입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를 기각했다.
헌재는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가결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다수 의견은 “청구인들은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제 출석해 개정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했다”면서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도 5대4로 기각했다.
다만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판단도 내렸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5대4 의견으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했다.
‘검수완박법’ 입법 중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이 ‘위장탈당’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헌재의 판단으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가 수포로 돌아가면서 법무부에는 비상이 걸렸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 권익 침해가 불가피해졌다며 즉각 반발했다.
한 장관은 ‘시행령’을 통해 우회해서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총리, 장관 등이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