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상조업계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내상조 찾아줘’ 사이트에 여행업체가 등재돼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내상조 찾아줘’라는 용어를 고민해보겠다”면서 “시스템 바꾸는 데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24일 상조업계에 따르면 ‘내상조 찾아줘’(https://www.mysangjo.or.kr/)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사이트로, 상조 가입 회원들이 자신의 상조회원 등록 현황을 확인하는 곳이다.
상조 회원의 피해를 예방하고, 폐업이나 등록취소된 상조회원들에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안내하는 대표적인 사이트이며, 공정위가 직접 관리해 신뢰도가 높다.
‘내상조 찾아줘’ 사이트의 ‘상조산업 현황’ 페이지에서는 현재 정상영업 중인 상조회사 리스트를 ▲회사명 ▲영업개시일 ▲총선수금 ▲총자산 등의 항목으로 정렬해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상조회사 리스트에 여행업체가 등재돼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총선수금을 분류항목으로 놓고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경우, 72개 상조회사 목록 아래로 롯데제이티비·대노복지단·트래블뱅크·현대투어존·투어세상·하나로크루즈·온라이프그룹 등 7개 여행업체가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업체는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다. 이에 지난 1일~14일에 걸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마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은 엄연히 ‘여행 업종’으로 ‘상조업’과는 구별된다. 상조회사 리스트에 이들이 포함되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엄격히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장기적으로 표기를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정위 특수거래과 편유림 과장은 “‘내상조 찾아줘’ 사이트라서 (여행업체 등록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면서 “(공정위는) 기본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규율하는 것이지, 상조업계를 관장하는 기관은 아니다”라고 했다.
편 과장은 또 “앞으로는 (공정위는) 상조업계든 여행업계든 선불식 할부거래업이라는 바구니 안에 넣고 볼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상조라고 해온 것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편 과장은 “‘내상조 찾아줘’, ‘내상조 그대로’ 용어는 고민해볼 것”이라면서 “새로 들어온 (여행)업체가 10군데도 안 돼, 당장에 많은 혼선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편 과장은 그러나 “한두 분이라도 (‘내상조 찾아줘’ 사이트를 이용하는 데) 불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수정을) 고려하겠다”면서 “쉽게 다 바꾸기에는 쌓여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시일이 걸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명확히 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