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상조업체 수가 2곳 줄고, 신규 등록 및 직권 말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지난 20일 발표한 ‘2022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주요 변경 사항 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상조업체는 총 72개사로 집계됐다.
또한 국방몰라이프㈜와 씨케이티피에스라이프㈜의 상호 변경 등을 포함해 지난해 4분기 동안 등록 사항 변경은 총 8건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중 신규 등록한 상조업체는 없었다. ㈜한효라이프가 폐업했고, 케이비라이프㈜가 등록 취소되었으며 직권 말소는 없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72개사로, 직전인 지난해 9월에 비해 2개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기간 동안 회사명,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8건이 발생했다.
개정된 할부거래법 시행(2010년 9월) 이후로 전체 상조업체의 가입자, 선수금 및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의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다.
2011년 355만명이었던 상조 가입자 수는 11년만인 2022년 9월 757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선수금액(21,817억원→78,974억원)도 약 3.6배 증가하였다.
경기변동과 상관없이 상조 가입자 수와 선수금액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특수거래과 편유림 과장은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한 채 기간이 도과하여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주의 깊게 살펴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편 과장은 “금번 정보공개를 통해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현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정위는 작년 초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된 선불식 여행상품 등과 관련,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해당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되도록 계속하여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공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는 다음달 2일까지 각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