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국회가 장례식장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해 환경부에 “규제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환경부는 “유예하겠다”고 화답했다. 한국장례협회(회장 박일도)가 “현실을 도외시한 규제”라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먹혀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입수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법안심사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환경부 유제철 차관은 “장례식장 전체를 (일회용품) 규제대상으로 하되, 3년 유예를 부여하는 쪽으로 법안 수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장례협회가 ‘환경부가 현실을 도외시하고 장례식장을 일방적으로 일회용품 규제 대상으로 설정했다’면서 문제 제기를 해왔던 것이 주효했다.
지난 6일 열렸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유 차관은 장례식장의 일회용품 규제에 대해 “현장 혼선의 우려가 있어 시행기간은 충분히 유예를 두고 해야 한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환노위원들은 정부의 발표에 대해 한발짝 더 나아가기도 했다. 지성호 위원은 “(유예기간이) 3년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장례식장을 규제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유 차관에게 질의했다.
유 차관은 “환경부가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친환경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적용) 속도가 느리고 오랫동안 해왔던 전통에 비해 사실 3년이(짧다)”라고 답했다.
김영진 위원 또한 “장례식장 관련해서 (일회용품 규제) 제도를 바로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장례식장 내에서 다회용기·다회용품 쓰고자 해도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하고, (규제 회피를 위해) 없애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상조회사에서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계약의 문제도 있다”라고 한계점을 지적했다.
유 차관은 “장례협회도 ‘우리(환경부)가 현실을 너무 잘 모른다’ 입장도 있다”면서 “특정 시간대에 조문이 집중되는데 어떻게 미리 세척해서 제공흐나냐, 위생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라고 답했다. 이어 유 차관은 “(장례식장 적용 조항) 삭제(하라는) 의견을 준다면 수용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이학영 위원은 현실적으로 규제가 어렵더라도 법적 근거는 남겨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차관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하고 “‘장례식장은 당분간 (일회용품 규제를) 적용 안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답했다.
임이자 소위원장은 “환경부에서 장례협회랑 계속 논의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