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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국무회의 의결

윤 대통령 공약 '만 나이' 6개월 뒤 시행


【STV 최민재 기자】2023년 6월부터 나이를 세는 방식이 ‘만 나이’로 개정된다. 기존에 사용됐던 ‘세는 나이’에서 ‘만 나이’로 바뀌면서 많게는 2살, 적게는 1살 나이가 줄어든다.

정부는 오늘(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회의 후 "현행 나이 계산과 표기 방식은 만 나이, 세는 나이, 연 나이로 혼재되어 있어 국민들이 나이를 세는 방식에 혼선이 있었다"며 "이에 국민들이 사법 및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연령 표기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하도록 나이의 계산과 표기 방식을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만 나이 사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가운데 13번째 과제로도 포함됐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관련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난 8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회에 새해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예산안 처리가 더 늦어지면 정부의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겨 국가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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