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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주 우려없음’ 풀어주고 신변보호 없었던 신당역 참사

스토킹 이유로 2번이나 고소했는데 피해자 사각지대 방치


【STV 김충현 기자】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지난 14일 20대 여성 역무원이 근무 중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용의자는 피해자 A씨와 입사동기로 3년여 전부터 피해자를 스토킹해온 같은 회사 직원 전모(31)씨였다.

피해자 A씨는 불법촬영과 스토킹 피해로 전 씨를 2번이나 고소했지만, 법원은 ‘도주우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경찰과 검찰도 피해자의 신변을 적극 보호하지 않았다.

전 씨는 이날 오후 9시께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당역 내부에서 1시간 10분간 A씨를 지켜보다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러 간 피해자를 따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흉기에 찔린 후 화장실 콜폰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진압했고, 가해자는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오후 11시30분께 사망했다.

이번 참사로 관계 기관들의 허술한 피해자 보호가 질타를 받고 있다.

전 씨는 A씨를 불법촬영한 후 이를 바탕으로 A씨를 협박했다. 또 스토킹을 일삼아 재판을 받고 있었다.

법원은 A씨가 지난 10월 전 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하지만 법원은 ‘주거공간이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전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신고 당시 경찰에 신변보호도 신청했다. 경찰은 1개월간 신변보호 선조치를 했지만 해당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고, A씨가 기간 연장도 원치 않아 종료했다.

A씨는 첫 고소 이후 전 씨가 다시 자신을 스토킹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전 씨는 지난 1월 27일 또다시 검찰로 송치됐다. 하지만 경찰은 두 번째 고소 때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15일 저녁 참사 현장을 방문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다”면서 “그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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