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민디 기자】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는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 전 지역에 지정한 규제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지난 5일부터 대구 전지역의 부동산 규제가 완화됐다.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됐고, 대구 6개구와 1개 군(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경북에서는 경산시에 대한 규제가 해제됐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수성구와 포항 남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다.
대구 대부분 지역이 비규제지역이 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반등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5일 이후부터 각종 청약자격이 완화돼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충족되고 세대원, 다주택 세대주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도 70%로 늘어난다.
한 대구 지역 부동산 전문가는 “대구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벌써부터 미분양 단지를 중심으로 들썩거리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라며 “다만 아직 미분양 물량이 적체돼 있으며, 공급 예정 물량도 상당한 만큼 묻지마 계약보다는 미래가치가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옥석 가리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또 역세권 개발사업 등 다양한 개발호재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미래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분양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 서구는 고속철도(KTX) 서대구역이 개통하면서 지역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다. 올해 3월 말 개통한 서대구역은 서울역·수서역에서 출발해 부산역에 도달하는 KTX와 SRT가 각각 28회, 10회씩 정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