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최근 공영장례를 치르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하지만 무연고 사망자 장례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행태가 벌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장례업계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서 무연고 사망자를 대상으로 한 공영장례가 크게 늘고 있다.
고독사는 2016년 1820명, 2017년 2008명, 2018년 2447명, 2019년 2536명, 2020년 3052명 등 해마다 크게 늘었다. 4년 사이에 무려 59%가 증가했다. 이 수치는 심지어 고독사로 확정된 수치도 아니다. ‘고독사로 추정되는 사망자’의 수치다. 사망신고 서식에 ‘고독사’ 관련 항목이 없어 정확한 수치를 집계하기 어렵고, 다만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다.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사망한 후 시신이 3일 이후에 발견되면 보통 고독사(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된다.
무연고 사망자는 사망 후 적게는 며칠에서 많게는 몇 달이 지나 발견되기 때문에 사망 현장은 일반적 사망자가 발생한 것과 사뭇 다르다. 방치된 시신이 부패되었을 확률이 높다.
한여름에 고독사할 경우는 더 심각하다. 경찰이 시신을 발견하더라도 시신 수습은 장례지도사의 몫이다. 시신에 들끓는 벌레들이 툭툭 밟히는 소리에 장례지도사들이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시신을 수습해 오면 ‘공영장례’를 명목으로 나타난 시민단체가 간단한 추모행사만 하고 공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다. 재주는 장례지도사가 넘고, 공은 시민단체가 가져가는 셈이다.
무연고 사망자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돕는 일은 숭고한 행위다. 공영장례는 사자복지(死者福祉)에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같은 사자복지의 완성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고생하는 장례지도사의 공이 인정되어야 한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공을 가로채는 이들이 조명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한 장례업계 관계자는 “무연고 사망자의 뒷수습은 장례지도사가 하는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공을 가로채면 어떡하느냐”면서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챙기는 사람 따로 있나”라고 탄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