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잉의전 의혹’을 제보한 전 경기도청 비서실 별정직 7급 비서 A씨가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했다.
A씨는 이날 법률 대리인을 통해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신청 서류를 냈다.
권익위 관계자는 8일 “A씨의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받았다”고 말했따.
A씨는 김 씨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신원이 노출되며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겼다.
권익위가 A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인적 사항 등 신고자 신분비밀 보장’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등 보호를 받게 된다.
권익위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공직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위원법 등 보호법령에 따라 신고자 요건을 검토하고 신청인의 보호 신청 내용을 확인한다.
이후 의결 절차를 거쳐 A씨의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게 될 경우 본인과 친족, 동거인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진다.
신고자 동의없이 인적사항을 공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A씨는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김 씨가 당시 도청 공무원인 본인을 통해 개인 심부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그는 김 씨가 먹을 약을 대신 타오는가 하면, 장남 퇴원 수속을 대신 밟았으며, 김 씨 자택 우편물 수령과 음식 배달, 속옷·양말 정리, 김 씨의 병원 문진표 대리 작성 등 개인심부름을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