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된 (주)보훈라이프의 소비자 피해보상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주)보훈라이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지난 1일 취소됐다.
(주)보훈라이프의 등록이 취소되면서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인 한상공은 조만간 피해보상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상공 관계자는 “(주)보훈라이프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 준비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주)보훈라이프가 한상공과 맺은 공제계약은 지난 6월 7일 중지된 바 있으며, 지난달 9일 전격 해지됐다.
이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계약이 해제된 (주)보훈라이프에 대해 부산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취소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되면 상조업체는 영업을 이어갈 수 없다. 이에 한상공은 할부거래법에 따라 조만간 회원들에게 등기우편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보상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한다.
공정위 정보공개에 따르면 (주)보훈라이프가 상조회원으로터 받은 선수금은 올해 3월 기준 40억500여만원이며, 이중 20억280여만원을 한상공에 보전하고 있다.
(주)보훈라이프는 지난해 7월 24일 한일토탈상조(주)에서 상호를 변경했으며, 지난해 10월 18일 (주)아이원으로 상호를 변경했다가 지난 2월 8일 다시 (주)보훈라이프로 상호를 최종 변경했다.
부산에 연고를 둔 (주)보훈라이프는 지난해 11월 6일 자본금 증액기준인 15억원을 충족시키며 영업의 의지를 이어갔으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취소로 인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