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이 1천만명에 달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반려동물 관련산업도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중에 무허가 불법 영업을 하는 업체도 있어 문제가 커질 우려가 있어보인다.
반려동물 장례업체 펫토피아는 ‘국내 최초 허가차량 반려동물 이동식 장례 업체’라는 문구를 쓰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내 최초일지는 몰라도 ‘허가’는 사실이 아니다.
안정성 문제와 범죄에 악용될 소지, 관련법 미비 등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아직 반려동물 이동식 장례차량을 아직 허가하지 않았다.
▲펫토피아에서 국내 최초 허가차량 반려동물 이동식 장례 업체라고 홍보하고 있다.(네이버 블로그) 하지만 펫토피아는 ‘허가’ 업체라는 광고문구와 함께 이동식 장례(화장) 차량을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다.
이 업체는 ‘국내 최초 합법적 이동식 장례/화장 업체’ ‘국내 최초 승인 친환경 이동식 화장로 자체 제작’ ‘소형 반려동물부터(…) 이동식 화장로’ 등의 문구를 동원해 광고하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광고 문구와 함께 전국 지사 및 영업점도 모집하고 있다. 애당초 반려동물 이동식 장례화장차량이 불법이기 때문에 지사 및 영업점 모집도 해서는 안 된다. 지사 및 영업점을 모집했다 하더라도 ‘사기’로 판명될 확률이 높다.
‘한국반려동물협회’라는 업체 또한 ‘반려동물 이동식 화장차 내부에 반려동물 화장용 소각기가 구비되어 있다’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 업체는 ‘소각기는 무연, 무취, 무소음 친환경 소각기로 화장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걱정 없이 화장을 할 수 있다’고 광고한다.
▲원거리에 있는 반려동물 화장장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님들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드리고자 직접 이동식 화장차량으로 장묘를 도와드리는 업체라고 소개하고 있다.. (펫토피아 홈페이지)
한국반려동물협회는 영남 일원 시, 구 단위의 각 지사가 있으며 울산에 본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영남 일원에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광고문구는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반려동물 이동식 화장차량’ 자체가 허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펫토피아 관계자는 “현재 이동식 화장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반려동물 사체를 운구해서 화장로에서 화장을 하는 것은 괜찮기 때문에 (차 안에서는) 장례식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이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연락이 왔는데 고정식 (화장로) 장례업체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블로그나 홈페이지 광고할 때 ‘합법적’ 같은 예민한 단어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펫토피아 관계자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합법·불법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려동물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플래너가 장례절차를 진행한다고 홍보하고 있다.(네이버 블로그) 한국반려동물협회 반려동물화장차 관계자는 이동식 화장차량에 대해 “정부의 자가인증 동물 사체 처리차라고 검사증에 나와있다”면서 “화장로 검사증을 내주는 국가기관 대행업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대행업체라기보다 (화장차를) 만드는 회사가 자가인증을 받는건데 자가인증은 국가기관에서 만들어져 있는 것에 대해 타당여부를 조사해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내가 사업하기 바쁜데 이렇게 한가하게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자가인증 제도’부터 다시 공부하고 통화하자”고 덧붙였다.
‘자기인증 제도’란 제품을 제작하기 전에 평가하는 형식승인제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제작업체가 자율적으로 제작, 자체적인 인증과정을 거쳐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국반려동물협회 관계자가 ‘이동식 화장차’에 대해 자가인증제를 주장했지만 정부의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
▲각종 포털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한국반려동물협회 반려동물화장차 홍보글(네이버 블로그)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박종현 사무관은 반려동물 이동식 화장차량에 대해 “불법”이라고 잘라말했다.
박 사무관은 “동물 장례업과 관련해 관련업체들과 회의를 한 적이 있다”면서 “반려동물 화장차와 관련해 검토를 해야되는 부분이 있다고 공지를 했고, 영업등록 위반이 되기 때문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사무관은 “반려동물 이동식 장묘업에 대해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일지, 허가를 하지 않을지 농식품부 내부적으로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려동물 이동식 화장차를 운행할 경우5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조장례뉴스 김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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