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58)씨는 숙환으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시립납골당에 봉안했다. 그는 가족들과 상의 끝에 아버지를 다른 곳으로 모시기 위해 중도해지와 사용료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관련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A씨와 같이 납골당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중도해지와 사용료 반환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공설장사시설 중도해지와 사용료 반환규정 미비, 불명확한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기준 등의 사례가 빈발해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 이용편의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2017년 화장률은 84.2%에 이르렀고, 새로운 장례문화인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수목·잔디)의 이용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사용하던 묘지도 이장하면서 봉안시설이나 자연장 등으로 옮기는 경우도 많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없음
장례시설을 운영하는 153개 지자체 중 68개 지자체의 조례에는 장사시설 중도 해지 규정이나 잔여 계약기간 사용료 반환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때문에 이와 관련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에 대해 화장장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조례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사용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국가보훈기본법에서 희생·공헌자 범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보훈관계법령에 산재되어 지자체별로 달리 정하고 있어 유가족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거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주민이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중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여계약기간에 대한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에 대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가보훈기본법’상의 희생·공헌한 자의 범위를 조례에 추가로 명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묘문화 변화에 맞춰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배려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도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이번 권고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