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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내상조 그대로"서비스 전격 실시하기로

공정위“내상조 그대로"전격 실시하기로
내가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종전 서비스 그대로
 
소비자 추가부담 없이 종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상조서비스 유지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4월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와 6개 상조업체는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란, 폐업한 상조업체의 소비자가 추가 비용부담 없이 종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내용의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앞으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업체가 폐업하더라도 ‘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통해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소비자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경우라이프·교원라이프·라이프온·좋은라이프·프리드라이프·휴먼라이프 등 6개 상조업체(이하 참여업체)의 협조를 받아‘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란, 참여업체들이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들에게 종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상조서비스를 추가 비용부담 없이 제공하는 서비스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는 경우,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 가운데 법으로 보호되는 50%의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현실적으로 돌려받기가 어렵다.따라서 나머지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되고, 계약 당시 선택했던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상조업계에 대한 소비자 불신도 증가했다.
그러나‘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제까지와는 달리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에 대한 피해 없이 참여업체를 통해 종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상조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본인이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였다는 사실을 증빙하기만 하면, 참여업체 중 본인이 원하는 업체를 통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자신이 돌려받은 피해보상금 만으로, 참여업체로부터 자신이 실제 납입한 금액의 두 배, 즉 폐업한 업체에 납입했던 금액 전부를 납입한 것으로 인정받으며,종전 상품에 대한 납입금이 남아있거나, 자신이 가입했던 상품보다 더 고가의 상품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면 된다.
 
 

또한, 소비자 추가 피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참여업체는 소비자 피해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받은 금액 전체를 은행예치 등으로 보전하고, 계약 해제 시에는 전액을 환급한다.‘내상조 그대로'서비스는 상조업체의 폐업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5년 할부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등록된 모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강화된 자본금 요건(3억→15억)을 갖추어 2019년 1월 25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 2월 상조업계의 동향 파악을 위하여 자본금 15억 미만 142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3월 말까지 자본금 증액 계획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 업체는 절반 정도(77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모든 상조업체는 공정위에 매년 3월말까지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제출한 업체가 2017년 23개사에서 2018년 50개사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처럼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이 예상됨에 따라 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선수금 400억 이상 대형업체 및 2017년 회계지표 양호순위 상위업체 등과 함께 상조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지속 개최하였다.
 
그 결과, 상조업체 대규모 폐업과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은 결국 상조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 판단한 대형 상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협력 의사를 밝히면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었다.‘내상조 그대로’서비스가 시행되면서,기존의 소비자 보호제도를 이용하지 못했던 상조 소비자에 대한 안전장치가 새롭게 마련되어 보다 폭넓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총 161개 상조업체 가운데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에 가입한 52개 상조업체 소비자에 대해서는‘내상조 그대로’서비스와 유사한 소비자 보호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34개 회원사 대상으로 금강문화허브㈜, 모던종합상조㈜, 보람상조개발㈜, ㈜JK상조, KNN라이프㈜, 한강라이프㈜, 한라상조㈜, 현대상조㈜등 8개 업체와 상조보증공제조합 19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효라이프, ㈜효원상조, ㈜더피플라이프, 부모사랑㈜ 등 4개 업체등 12개 업체를 통해‘장례이행보증제'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109개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들도‘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가입한 업체가 폐업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소비자는 자신의 납입금이 은행에 정상적으로 예치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다.
 
만일 상조업체가 소비자 납입금을 고의로 누락하여 은행에 예치한 경우, 소비자가 돌려받는 피해보상금은 소비자가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의 50%가 아니라 상조업체가 실제로 은행에 예치한 금액에 불과하다.이러한 경우,‘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통해 종전 가입상품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만큼, 각별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소비자는 자신의 납입금이 예치되는 은행이 어디인지를 상조업체에 확인한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의 상조예치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납입금 예치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KEB하나은행(빠른조회서비스-상조회사 예치금 조회), KB국민은행(빠른조회-상조예치금 조회), 신한은행(간편조회서비스-상조예치금), 우리은행(기타서비스-상조회사 예치금 조회) 등

참여업체는 서비스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소비자 상담 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등 소비자 이용 편의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내상조 그대로'서비스가 상조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참여업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내상조 그대로’서비스 시행에 추가로 참여하고자 하는 상조업체가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또한, 모든 소비자가 자신의 상조업체 가입정보 및‘내상조 그대로’참여업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조장례뉴스 김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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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보장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사항]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체 자본금 요건이 강화되면서 다수 상조업체의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조보장서비스 제공 참여업체는 소비자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상조업계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1. 상조보장서비스(서비스명 : “내상조 그대로”)

① 상조보장서비스란 폐업 또는 등록 말소된 상조업체의 소비자가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종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상조보장서비스 제공 대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폐업 또는 등록 말소된 예치업체 및 지급보증업체의 소비자로서, 지급의무자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수령하는 지위를 갖는 소비자로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 협력사항

① 상조보장서비스 시행과 관련한 사항 등을 대국민 홍보한다.

②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 말소될 경우, 해당 업체의 소비자에게 상조보장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3. 참여업체 협력사항

① 참여업체는 대상 소비자가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통지서’ 또는 피해보상금 수령 증명 자료를 갖추어 상조보장서비스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조보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참여업체는 상조보장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용상품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원활하게 상조보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서비스 관련 내용을 숙지하도록 한다.

③ 참여업체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소비자가 납입한 피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전액을 환급하고, 소비자가 피해보상금 외에 추가 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위 해약환급금 산정고시에 따라 환급하되, 피해보상금액을 고려하여 납입 회차를 산정한다.

④ 참여업체는 피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전액을, 추가 납입금에 대해서는 50% 이상을 소비자가 보전받을 수 있도록 선수금 보전조치를 하고, 상조보장서비스 이용자를 일반적인 상조상품 가입자와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한다.

 

4. 기타

① 참여업체는 상조보장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발적 협력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전용상품의 구성, 특별회원과의 계약 내용 등 세부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결정된 사항은 성실히 이행한다.

② 공정위와 참여업체는 상조보장서비스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기타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③ 참여업체는 공정위가 상조보장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이용 현황 등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2018년 4월 00일

 

참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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