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수, 176→168개사로 줄어 ▲상조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지난 분기보다 상조업체 8개가 줄어들어 총 업체수는 168개로 감소했다. 지난 2015년 이후 상조업체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공개한 '17년 3분기 상조업체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보면 지난 분기 대비 8개 업체가 폐업(등록취소나 말소 포함)해 상조업체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자본금 증액을 명시한 할부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해 4개 업체가 자본금을 증액하며 대응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상호·대표이사·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15개사였으며, 해당 업체에서 발생한 변경사항은 총 18건이었다.
2017년 9월말 기준으로 상조업체는 168개사로 집계됐다. 전분기 176개사보다 8개 업체가 줄어들었다.
상조업을 폐업한 업체는 ▲(주)글로벌상조 ▲(주)늘사랑 ▲(주)씨에스알어소시에츠 ▲(주)대경두레상조 등 4개사였고, 등록 취소된 업체는 ▲(주)길쌈상조 ▲미래상조119(주)-대전 등 2개사였으며, 직권 말소된 업체는 ▲(주)씨에스라이프 ▲(주)케이티에스연합 등 2개사였다.
총 8개 업체 중 (주)씨에스라이프는 세종라이프(주)로 흡수합병 됐으며, 이때문에 (주)씨에스라이프는 소비자 피해보상의 대상업체가 아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관계자는 "씨에스라이프는 세종라이프로 흡수합병 됐는데 두 회사 모두 한상공 소속"이라며 "세종라이프와 한상공과의 계약관계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씨에스라이프는 인수합병 됐기 때문에 현재로선 피해보상의 대상업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씨에스라이프를 제외한 나머지 7개 폐업 업체들은 각 피해보상 기관에서 보상하고 있거나 보상을 준비중이다.
(주)글로벌상조는 상조보증공제조합에, (주)길쌈상조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은 현재 소비자 피해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주)늘사랑상조는 국민은행 안양1번가점(031-469-2273), (주)대경두례상조는 국민은행 경산지점(053-659-9473), (주)씨에스알어소시에츠는 신한은행 분평지점(043-291-2191), 미래상조119(주)-대전은 우리은행 중동지점(053-763-4981), (주)케이티에스연합은 신한은행 운암동지점(053-553-5507)에 각각 연락해 피해보상을 문의하면 된다.
자본금을 증액한 업체는 총 4개사다. (주)프리드라이프가 종전 5억원→20억원으로, (주)위드라이프그룹이 6억원→9억원, 제이에이치라이프가 5억원→15억원, 농촌사랑(주)가 3억원→3억6천5백만원 등을 증액했다.
매분기마다 업체들이 꾸준히 자본금을 증액하면서 할부거래법에서 명시한 자본금 기준(15억원)을 채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외에 상호나 대표자, 주소 등의 변경사항은 15개사에서 18건이 발생했다.
▲상호, 대표자, 주소 등 변경사항.자료-공정위.
변경사항 중에 눈에 띄는 사항을 정리해보면 프리드라이프는 박용덕 대표에서 박용덕·고석봉·문호상 대표로 바뀌었다. 보람상조는 김용섭·오준오 두 대표에서 오준오 단독대표로 대표자를 변경했다.
금강문화허브(주)가 좋은라이프로 인수되면서 대표자가 이창욱 대표에서 김호철 회장으로 바뀌었고, 금강종합상조(주)는 (주)더피플라이프로 상호를 변경했다. (주)재향군인회상조회 또한 대표자가 권병주에서 김광열로 교체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이 상조업체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소비자들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사실 등을 알게 되면 이를 통해 피해 보상 절차에 적응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