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이 전 대표의 가처분 투쟁은 막을 내리고, 이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기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장 임명)과 9월 13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 임명)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이어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의 1차 가처분으로 주호영 비대위가 무산되자 지난달 5일 당헌 96조 1항을 개정해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이후 정 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임명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개정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이 전 대표 개인을 향한 처분적 법률이라고 주장하며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임명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직무집행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투쟁은 동력을 잃게 됐다.
여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국민을 위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제 비대위는 당의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집권여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념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의 다짐과 별개로 국민의힘 윤리위의 추가징계가 남아있는 만큼 이 전 대표의 정치생명은 기로에 놓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