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에 불법 소각로 설치하고 불법 화장 후 매장 화장된 유골 3,445구에 달해 정식 화장장에서 화장할 경우 비용 4~5만원 화장 비용 5만원을 아끼려고 무연고 유골을 불법으로 화장해 매립한 장사시설 대표가 덜미를 잡혔다. 충남 금산경찰서는 28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금산의 장사시설 대표 A(65) 씨를 구속하고, 직원 B(60)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관리 감독 업무를 부실하게 한 금산군청 공무원 2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2개월에 걸쳐 이 장사시설 공터에 마련된 소각로에서 무연고 유골 3,455구를 화장한 뒤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실제로 1만 여구 넘게 소각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굴착기로 땅을 파내자 새하얀 뼛가루와 비석,유골함 등이 무더기로 나왔다.(사진:금산경찰서) A씨는 장사시설의 무연고 유골 안치 장소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무연고 유골을 불법화장해 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 등에게 10년이 지난 무연고 유골을 화장해 장사시설 부지에 묻으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장사시설 공터에 건설폐기물 등을 태우는 소각로와 드럼통을 구입해 설치했다. 장사시설에서 보관하는 유골은 10년이 넘도록 가족이 찾지 않을 경우 화장하고 합동 매장해야 한다. 수사결과 A씨는 정식 화장장에서 화장을 할 경우 "무연고 유골 한 구당 4~5만원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소각로를 설치하고 유골을 화장했다. 이런 방식으로 챙긴 비용이 1억 7천만 원에 달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첩보를 지난 1월에 입수하고 이 장사시설을 압수수색했다. 수색 결과 무연고 유골 대장 등을 확보하고, 3차례의 발굴작업을 통해 유골을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해 A씨의 불법 화장을 했다는 증거를 얻었다. 경찰 관계자는 "무연고 유골을 불법 화장해 부당 이득을 챙긴 일부 장사시설에 대해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관계 당국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른 장사시설(추모공원)에서도 불법 사례가 있을 가능성을 검토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화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