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시 인천 시민 아니면 60만원 내야하던 인천 승화원
#1 인천 논현동에 사는 A(62)씨는 지난해 9월 제주도에 사는 아버지의 통원 치료를 위해 인천으로 모시고 왔다. 아버지는 지병을 앓다 최근 돌아가셨다. A씨는 인천 승화원에서 아버지를 화장하기로 했다. 인천시민의 승화원 화장장 이용료는 16만원이다.
하지만 A씨는 승화원으로부터 100만원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아버지의 주소가 제주도이기 때문에 16만원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A씨는 화장을 하는 당사자인 본인이 인천시민인데도 혜택을 볼 수 없다는 말에 분통이 터졌다.
#2 인천 남구에 사는 B(55)씨도 황당한 일을 겪었다. B씨는 어머니를 여의고 인천 승화원에서 화장하려고 했지만 역시 16만원 비용으로는 이용하지 못한다며 거절 당했다. B씨의 어머니 또한 주소지가 인천이 아닌 탓에 승화원을 이용하려면 100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시립 승화원 입구
앞으로는 A씨처럼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의 주소가 인천이며, 인천 지역 병원에서 숨질 경우 인천 승화원 사용시 할인된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천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시의회 김경선(자·옹진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사망 당시 시 소재 병원 또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원 중 사망한 자로, 가족 중 한 사람이 인천시민인 경우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자녀나 배우자가 인천 시민인 다른 지역 거주자가 인천 지역 병원에서 숨지면 화장시설를 기존 요금의 40%를 감면받은 60만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망 당시 인천 지역 주민이었지만 다른 지역에 묘소가 있는 유골을 개장해 승화원에서 화장할 경우 인천 시민과 같은 요금을 내도록 하는 규정도 조례안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선 시의원은 "인천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민을 위한 화장장장에서 정작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순된 행정을 없애고 싶었다"면서 "인천시민 모두가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승화원 수익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지만, 시민을 위한 시설은 경제성이 아닌 공익성을 고려해 운영돼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주민이 인천시의 공공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충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