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후불제 의전은 상조인가요, 아닌가요?”
소비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다. 후불제 의전도 ‘상조’라는 이름을 쓰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상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후불제 의전은 상조가 아니다.
상조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규정돼 할부거래법의 통제를 받는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선불식으로 금액을 지불한 후 미래에 서비스를 받는 업태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일자가 정해지지 않는 여행상품을 다루는 업태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포함됐다.
하지만 후불제 의전은 장례 이후에 서비스대금을 지불하는 형태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후불제 의전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만일 후불제 의전의 잘못된 서비스로 피해를 본다고 해도 법을 통해 구제 받기가 어렵다.
이에 상조업계에서는 꾸준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한 상위권 상조업체 관계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하면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다”면서도 “문제는 후불제 의전이 빈약한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상조업계까지 도매금으로 묶여 비난을 당한다는 점”이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후불제 의전에 대한 규제와 관리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문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후불제 의전의 관리 주체가 어디인지 정하는 게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분야 관리로도 벅찬 상황에서 후불제 의전까지 떠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조업계 관계자는 “후불제 의전 관리 주체를 하루 빨리 정해야 일부 후불제 업체의 무분별한 저질 영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