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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news

개정 할부거래법,15억원 자본금 기준 넘긴 업체 3곳

  • STV
  • 등록 2017.01.26 09:17:50

에스제이 산림조합상조·모던종합상조·좋은라이프, 자본금 15억 기준 충족
대한공무원상조서비스·전국연합장례서비스·삼성상조는 폐업
공정위 "상조 회원들, 상조업체 현황 수시로 확인해야"

 

 

개정된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상향된 자본금 요건을 갖춘 업체 3곳이 등장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발표한 '2016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변경사항 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4일 에스제이 산림조합상조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에 신규 등록했다. 에스제이 산림조합상조는 자본금으로 29억1504만 원을 책정해 개정된 할부거래법 시행(2016년 1월25일) 이후 상향된 자본금 요건인 15억 원을 충족한 첫번째 업체가 됐다.

 

  

▲2016년도 4분기 주요정보 변경 현황. 자료-공정위.

 

에스제이 산림조합상조를 제외하고, 상조업 전체의 자본금 증액 변경 건수는 5건이었다. 이중 좋은라이프와 모던종합상조가 15억원 기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금 증액 변경 건수는 2016년 전체 11건으로 2015년(5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향후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조업을 폐업한 업체는 3곳인데 이는 세무당국에 신고하는 사업자등록 폐업과는 무관하다.

2016년 4분기 중 상호·대표자·주소 등의 변경은 19개 사에서 25건이 발생했다.


자본금 증액 5곳, 폐업한 업체는 3곳…상호 등 변경업체 19곳


상조업을 폐업한 업체는 대한공무원상조서비스(대표 김필재 이광규), 전국연합장례서비스(대표 김성탄), 삼성상조(대표 이호수) 등 3곳이다. 삼성상조는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 삼성상조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미 피해보상을 진행중이며, 대한공무원상조서비스와 전국연합장례서비스도 조만간 한국상조공제조합 등 관련기관에서 피해보상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상조업체 5곳이 자본금을 증액했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정한 시한(2019년 1월24일)이 다가오면서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공정위.

 

자본금을 증액한 업체는 5곳으로 무지개라이프(대표 이병헌), 좋은라이프(대표 김호철), 모던종합상조(대표 남재광), 매일상조(대표 조운제), 한효라이프(대표 정재섭) 등이다.

 

특히 좋은라이프와 모던종합상조는 15억 원의 등록요건에 맞춰 자본금을 증액 시키며 타 업체들보다 한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좋은라이프는 VIG파트너스의 투자를 받은 효과를 톡톡히 봤다. 모던종합상조 또한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증액해 한시름을 놓게 됐다.

 

무지개라이프는 6억원에서 7억원으로, 매일상조는 6억원에서 8억원으로, 한효라이프는 3억원에서 3억5810만원으로 각각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더 많은 업체들이 자본금 증액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도 4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대표자, 상호 또는 주된 사업장의 상호․

대표이사․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변경 현황 자료-공정위

 

상호나 대표자, 주소 등을 변경한 업체는 19개 사에서 25건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기관 및 절차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요구했다.

 

타 상조업체에 행사 이행을 보장한다며 피해 보상기관으로부터 받은 피해 보상금 납입을 유도하여 소비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장례 행사 시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나 가입하지도 않은 상조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 상조와 관련한 개인 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받으시 확인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이 상조업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사실이나 상호 변경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피해 보상 절차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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