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장례식장 보험 가입 의무화
신규시설 1월8일부터, 기존시설 7월7일까지 가입해야
경기 군포·경북 경산 등은 화장 장려금 지급
화장률 높이고, 주민 비용부담 더는 차원
내년부터 장례식장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화장장려금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장례식장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남은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지금까지 의무보험은 사회적 이슈로 논란이 된 대규모 재난 발생 이후 개별적으로 도입돼 일부 재난취약시설의 경우 가입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부쩍 커진 안전에 대한 관심과 재난 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진 19종 시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특히 장례식장이 여기에 포함돼 장례업 사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신규시설은 내년 1월 8일부터, 기존시설의 경우 7월 7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 보상금액은 자동차배상보험과 같이 1인당 1억5천만원, 사고당 무한으로 정해 피해자보상을 강화했으며 가입자의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시설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내년부터 화장(火葬) 장려금을 지원한다.
오는 2017년부터 경기 군포시, 경북 경산시 등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 군포시는 내년부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든 시민에게 30만원을 지원한다.
군포시는 최근 화장 장례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화장장 부족으로 타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료 부담을 느끼고 있음에 착안했다. 이에 군포시는 다음달 1일부터 전 시민에게 화장 장려금 지급을 확대 실시한다.
군포시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장 장려금을 지원해오고 있었다. 이번 조처로 모든 시민이 장례지원금을 받게 된다.
경북 경산시도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화장 장려금을 지원한다.
경산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제정한 경산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 내년 본예산에 3억원의 지원금을 편성하고, 사망일 1년 전부터 경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지역민 가운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경우 화장장 사용료의 50%를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법률이 정한 화장시설이 아니거나 분묘개장 화장,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산에는 화장장이 없어 대구나 경주시 등 인근 지자체 화장장을 이용해 왔다.
경산시 관계자는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지역내 화장률을 높이고, 지역민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