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허덕이다 폐업 상보공, 조만간 삼성상조 회원 보상절차 돌입할 듯
삼성상조(대표 이호수)가 폐업으로 인해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신동구)과 공제계약이 해지되었다.
28일 상보공은 홈페이지를 통해 상보공과 삼성상조와의 공제계약이 28일 부로 해지되었다고 알렸다.
삼성상조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제계약 해지 사유는 공제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3항 폐업에 따른 것이다.
이 업체는 폐업 사유로 '경영난'을 들었다. 최근 상조업계가 구조조정 중인 가운데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는 상조업체들이 삼성상조 외에도 많아지고 있다.
삼성상조는 1995년 7월 14일에 영업을 개시했으며 상조업 등록일은 2010년 10월 27일이었다. 2016년 11월 28일자로 폐업해 영업 개시 21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회사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자산이 19억 원이었고, 부채는 24억 원이었다. 지급여력비율은 83%로 업계 전체평균 88%에 조금 못미쳤다. 부채비율도 129%로 업계평균인 113%를 약간 웃돌았다.
총선수금은 32억5461만 원으로 상보공과 공제계약을 맺어 16억2730만5천원의 선수금을 예치하고 있었다.
삼성상조가 폐업함에 따라 상보공은 조만간 회원 보상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상보공은 지난달 31일부로 삼성상조와의 공제계약을 중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때 공제계약 중지사유 또한 '폐업'이었다. 당시 중지된 공제계약이 이번에 완전히 해지가 된 것이다.
상조업계가 강제 구조조정 국면을 맞이하면서 업체들이 공제계약을 지키지 못하거나 폐업을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미 동아상조, AS상조, 국민상조 등 굵직굵직한 상조회사들이 문을 닫았다.
업계의 관심은 상위권 상조회사들의 재정상태에 쏠리고 있으며, 동시에 다음으로 간판을 내릴 업체가 어디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강화된 할부거래법으로 인해 내년부터 감사보고서 제출이 의무화 되면서 이를 견디지 못하거나 자본금 15억 원을 확보하지 않은 업체들이 차례로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조업계를 덮친 파도는 이제 더 커지려고 한다. 업체들로서는 업계를 덮친 거센 파도를 어떻게 넘을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화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