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플러스상조, 한효라이프와 합병 상조보증공제조합, 삼성플러스상조와 공제계약 해지 상보공 관계자 "합병 완료되면 조합 계약금 유지될 것"
삼성플러스상조(대표 정재섭)가 한효라이프와의 합병으로 공제계약이 해지됐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신동구)에 따르면 상보공과 삼성플러스상조와의 공제계약이 4일부로 해지되었다.
경남 창원에 연고를 두고 있는 삼성플러스상조는 한효라이프와 합병하면서 공제규정 제5조와 제10조 제3항에 의거하여 공제계약이 해지됐다.
삼성플러스상조는 2006년 10월26일에 영업을 개시했으며 2011년 3월22일에 상조업을 등록했다. 경남 창원에 연고를 두고 있다. 지급여력비율은 -10%로 업계 평균 88%에 크게 못 미친다.
지급여력비율이 -10%라는 것은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뜻이다. 0%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10%일 경우는 오히려 재정이 턱없이 모자라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채비율도 547%에 달해 업계 평균 113%를 5배 가까이 웃돌았다.
총 선수금은 7억2530만원으로 그중 50%인 3억6265만원을 2013년8월1일에 상보공에 예치했다.
상보보증공제조합 관계자는 "삼성플러스상조와 한효라이프의 합병절차가 완료되면 조합에서 삼성플러스상조의 계약금이 유지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충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