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 금은 귀금속으로 1억2천만원 수입 북구주시, 1991년 후 잔류물 매각 중단…유족 반대로 유골 잔류물 처리방침, 시민의 뜻 모아 시 조례로 명문화 해야
일본의 화장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화장장 내 유골 잔류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큰 문제로 떠올랐다. 일본 각 지자체들은 자체 기준을 세워 유골 잔류물을 처리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고 참고자료로 쓰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나고야시는 화장장의 유골에서 나온 귀금속을 회수한다. 2008년에는 금과 은 등 귀금속 약 12kg을 회수하여 약 1,100만엔(약 1억2천만원)의 수익을 시의 수입으로 처리하였다.
나고야시는 약 20여년전부터 유골을 화장하고 나은 귀금속(금이나 은, 동전 등 4종류)을 회수하고 있다. 화장장에 남겨진 유골을 전문처리업자가 유골과 귀금속으로 분류하여, 유골은 공원묘지의 별도시설에 봉안하고 귀금속은 돈으로 환산하여 나고야 시의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유족은 대부분 화장된 유골의 일부를 받아 돌아가며, 나고야시의 건강복지국측은 "방기된 유골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시에 있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차후처리 방법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1939년 대법원 "화장 후 시의 수입으로 한다"
이에 대한 근거법규는 1939년의 대법원 판결이다. 유골의 소유권 관련하여 화장 전에는 유족 소유이며, 화장 후에는 해당 시나 동의 소유로 하며 시나 동의 수입으로 한다는 판결이다.
북구주시는 나고야 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1991년 이후 매각을 중지하고 있다. 북구주시의 담당자에 따르면, 매각제도를 인지한 유족으로부터 "유골을 돈으로 바꾸는 것은 좋지 않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 매각을 중지했다. 현재 키타규슈시의 요강을 보면 "잔골유골은 사체의 연장으로 경건하게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다.
복강시는 2008년도 화장장에서 나온 잔류유골에 포함된 유가금속을 매각하여 시의 재원으로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2009년 3월말까지 1년간 약 500만엔의 수입을 확보하였다.
복강시는 예상외의 재원확보에 놀랐으나 잔류유골의 귀금속을 매각하는 제도를 시민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족들은 “유골 비지니스”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상태이며 과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들의 반발로 매각을 중지한 곳도 있다.
잔류유골에 있는 귀금속의 매각문제는 유족감정에 대한 배려와 재산권 등의 과제등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복강시, 유가금속 매각을 민간업자에 위탁
복강시에 의하면 2008년 4월~2009년 3월까지 화장된 시신은 8,384위로 잔류유골은 약 30톤이며 유가 금속의 매각도 민간업자에게 위탁하고 있다. 계약에 의거 복강시에 환원된 매각대금은 500만엔 정도에 달했다.
잔류유골의 소유권에 대해 많은 지자체가 “유골을 수골한 뒤에 유족들이 가지고 돌아가지 않은 시점에서 소유권은 방기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화장장의 연구와 조사를 하고 있는 '일본환경 재원협회'(천기 소재)에 따르면 복강시 이외에는 동경도와 나고야시가 유가 금속을 매각하고 있다. 잔류유골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묘지와 매장법에도 명문화된 규정이 없고 소유권과 재산권의 해석은 각 지자체에 위임한 상태다.
동경도와 나고야 시의 경우에는 잔류유골에서 귀금속을 회수, 매각하고 있는데 동경도의 경우에는 2007년도에 금 700g, 은 1900g 등을 회수하였고, 약 320만엔(한화 약 4천만원)과 동전 약 9만엔을 회수하여 동경도의 수입에 포함하였다.
니가타시(2006년도 매각대금이 720만엔)와 군마현의 다키사키시와 마에바시시에서는 유골 그 자체를 전문업자에게 매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기타 고베시를 포함한 도시(정령지정도시)는 잔류유골의 회수를 하지 않고 있다.
일본 야후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면 치아에 있는 치금은 1,000℃ 이상이 되어야 녹는데 일본의 화장온도는 750-850℃이기 때문에 유골에 있는 금 등이 남게 된다. 미국이나 유럽의 화장로는 1,000℃가 넘기 때문에 녹아버린다. 하지만 다이아몬드 경우에는 녹는점이 약 3,500℃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본만이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도 화장로 안에서 녹지 않고 남는다.(한국 전문가에 의하면 금이 녹는 온도는 1064도이며 기화점은 2970도이다.)
유골의 존엄성 문제는 민족별, 지역별, 문화차이에 따라 달라 획일적으로 규정하기는 곤란하다. 유골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잔골이라 할지라도 유족에게 주지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실시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시의 조례로 시행여부를 명문화하야한다. 그리고 화장 후 유족들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김충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