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업체 5억원 해약환급금 미지급 적발 사업체 이전하고도 주소변경 신고하지 않기도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매달 받으면서도 계약해지 회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조업체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상조업체 3곳의 대표이사 등 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해약 신청을 받은 549건에 대해 환급금 약 5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할부거래법은 회원이 상조계약을 해지할시 해약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금액의 최고 85%까지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A업체는 2011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년 6개월에 걸쳐 해제된 상조계약 117건에 대해 업체가 마음대로 정한 기준에 따라 돈을 돌려줘 1천300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피해자들은 업체로부터 해약환급금에 대한 제대로된 안내도 받지 못하고 자신들이 돈을 덜 받았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밝혔다.
B업체는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8천만원을 환급해주지 않앗고, 사무실을 이전하고도 시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회원들로부터 받은 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을 통해 보전해야 하는데도 불과 6.3%만 은행에 예치해 관련 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C 업체는 해지된 상조계약 275건에 대해 4억원 가량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해약환급금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은행에 선수금의 50%를 예치하지 않은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할부거래법이 개정돼 상조업체의 등록 요건이 강화되면서 상조업체의 폐업이나 등록 취소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이 예상돼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조에 가입중이거나 가입 예정인 소비자들은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economy.seoul.go.kr/tearstop)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상조업체의 등록 여부, 선수금 보전 여부 등을 확인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한편 The-K예다함상조(대표 김형진)는 2년 동안 자사 고객 8471명의 해약 환급금 5억3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지난 7월 과태료 200만원의 제재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충현 기자> |